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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신청기간과 방법 총정리

by 정보 다이소1 2025. 4. 14.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사업장이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2025년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4월 21일 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늦기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 신청일정

 

고용허가 신청 바로가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송출국과 협약을 맺어 일정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입국시킵니다.

대상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대상 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사업장 등

 

 

2025년 고용허가 신청기간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1년 내 수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일정이 나누어져 접수됩니다.
다만 연초에 가장 많은 TO(허용 인원)가 배정되기 때문에 1~2분기 내 신청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 전체 22,418(제조업 16,328, 조선업 625, ·축산업 2,347, 어업 2,077, 건설업 445, 서비스업 596)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접수기간 허용인원
1차 2025년 1월 중순 ~ 1월 말 약 25,000명 내외
2차 2025년 4월 21일 ~ 5월 2 22,418
3차 2025년 7월 초 ~ 7월 중순 약 10,000명 내외
4차 2025년 10월 초 ~ 10월 중순 추후 공지

※ 신청 일정은 고용노동부 공고 및 고용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매 분기별 확인 필요

 

2025년 고용허가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구인신청 (내국인 우선 고용 노력)

  • 고용센터를 통해 14일 이상 구인활동을 먼저 진행해야 함
  • 채용 실패 확인 후 외국인 고용 신청 가능

2. 고용허가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사업장 상태 평가를 위해 현장실사 병행

3. 허가서 발급

  • 사업장 적정성 및 제출서류 검토 후, 고용허가서 발급
  • 이후 송출국으로 요청해 외국인근로자 선발 절차 시작

4. 근로자 선발 및 입국

  • 송출국에서 사전 교육 및 건강검진 후 입국
  • 국내 입국 후 고용계약 체결 및 취업 시작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명 비고
고용허가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사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월 이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포함
근로계약서(예정) 근로조건 명시

※ 사업장 실사 시 작업환경, 기숙사, 위생상태 등 점검 항목 확인 필수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최근 1년 내 불법고용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 인원은 업종별, 국가별로 쿼터가 나뉘므로 조기 마감에 유의하세요.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도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제도 활용도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서비스’(https://eps.go.kr)를 통해 신청 진행상황 및 서류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용허가 신청은 매년 한 번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접수하며, 인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Q2.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고용노동부 지정 업종에 한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고용허가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2~4주 소요되며, 현장실사나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근로자 신청 후 바꿀 수 있나요?
A. 허가서 발급 전까지는 일부 변경 가능하지만, 발급 후에는 근로자 변경이 제한됩니다.

Q5.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외국인 재입국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입국 특례제도’를 활용해 기존 근로자의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및 조건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만,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은 1분기부터 TO가 몰리는 만큼 빠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