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사, 외출, 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읽어야 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을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1~2급) 위주로 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장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
구분 | 2024년 | 2025년 변경내용 |
기본급여 월 한도 | 평균 150시간 내외 | 최대 180시간으로 확대 |
추가급여 | 1~3등급 중심 | 4등급 일부 확대 적용 |
단가(시간당) | 15,080원 | 16,240원으로 인상 |
제공기관 | 지정된 복지기관 | 온라인 신청으로 접근성 향상 |
2025년에는 중복장애인, 발달장애 청년층, 농어촌 거주자 등을 고려한 특별급여 추가 정책도 신설되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내용과 구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도움, 세면, 배변, 옷 갈아입기 등
2. 가사 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적인 가사 지원
3. 사회활동 지원
- 병원 동행, 산책, 외출 보조 등
4. 기타
- 야간 서비스, 긴급지원, 가족 휴식 지원 등
※ 활동보조인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전문 인력으로 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및 서비스 필요도 평가
- 서비스 등급 산정 및 급여 책정
-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개시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동일한 시간대에 **요양급여(장기요양보험)**와 활동지원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가족이 될 수 없으며, 복지기관 소속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월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변경 신청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활동보조인은 누가 되나요?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공기관 소속의 전문 인력이 배정되며,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병원 진료나 외출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병원 동행, 산책, 장보기 등 사회활동도 활동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Q3.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Q4. 급여가 부족할 경우 추가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지원, 특별급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며, 필요 시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Q5.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평가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지원 서비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더 나은 일상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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